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.
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·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.
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.
전북경찰청 관계자는 “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”고 말했다.
의료계는 이번 경찰의 처분이 ‘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’라며 반발하고 있다.
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은 “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”라며 “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할 수 있겠느냐”고 한탄했다.
그러면서 “제 식구를 봐준 경찰의 이번 처분으로 가장 큰 피해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에게 돌아가게 될 것”이라며 “경찰은 지금이라도 양심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/연합뉴스